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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 Qn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696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1143

Q1.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A1. 201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Q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적용됩니다.

 

예) 2019.1.1.에는 2006.1.2.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출생일이 2006.1.1.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예) 2019.12.31.에는 2007.1.1.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출생일이 2006.12.31.이거나 그 이전인 경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 치아우식 상병(K020K029)

 

Q3.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3.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4. 유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4. -13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영구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유치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급여기준 외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Q5.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치과의원 외래기준 30%)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킹스치과(02-541-6880~2)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