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6
- 조회수 : 1437
킹스치과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킹스치과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 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른 의료비 자료제출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의료비 자료를 2020년 1월 7일(화)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 이며
1)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경우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5) 치아교정의 경우 의료비 공제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며 그 기준(저작기능장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청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2) 종양 등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된 악골 발육장애
4) 위 아래 앞니의 전,후 관계가 10mm이상인 경우
5) 양측으로 각각 1개, 편측으로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경우
6) 위아래 앞니의 정중선이 10mm 이상 차이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작기능장애진단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 상담은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시 발급 비용이 발생하며 허위 진단서의 요구, 작성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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