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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30
  • 조회수 : 2399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공제대상 : 미용성형(치아교정, 잇몸성형,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 목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예방치료 목적 진료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경우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3.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입니다. (단 치료목적인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5. 치아교정의 경우 의료비 공제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며 그 기준(저작기능장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청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2) 종양 등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된 악골 발육장애

  4) 위 아래 앞니의 전,후 관계가 10mm이상인 경우

  5) 양측으로 각각 1개, 편측으로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경우

  6) 위아래 앞니의 정중선이 10mm 이상 차이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작기능장애진단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 상담은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시 발급 비용이 발생하며 허위 진단서의 요구, 작성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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